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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중 관리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교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사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사의 간단한 시정 및 조정으로 원만한 서비스 지속이 가능한 경우는 회사에서 적절히 중재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부득이 교체시엔 1~2일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예약 및 입금/예약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서비스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사와 전화/내방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견적 받으신 이용금액중 일부 예약금을 입금하심으로써 예약이 완료됩니다. 입금/예약확인후 확인 전화드립니다.
서비스 관리사분들의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요?
국민맘 산모관리사분들은 38세~50세 초반의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아가피아 규정에 따른 정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입니다.
가사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맘 산후조리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서비스를 실시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주 업무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사일을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예를들어, 청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방, 은 매일 청소를 하며, 그외 장소는 격일로 청소를 실시합니다. 신생아의 세탁물은 면역성이 약한 것을 생각하여 삶아서 손세탁하고 일상적인 가족의 세탁물은 세탁기로 합니다.
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산모님들의 예정일과 분만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정일과 달리 다소 일찍 혹은 늦게 분만을 하시더라도 출산 후, 서비스가 필요하신 날의 2~3일전에 전화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장소에 관리사를 파견하여 드립니다.
출산후 퇴원시 병원에서부터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예약 및 관리사 파견 요청시, 사전에 요청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가 가능한지요?
관련규정상 관리사분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가정에 파견나가 있는 동안은 고객가정과 고용관계가 되며 이에 따른 카드사용 규정이 없기에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수익 부분인 예약금부분 현금영수증이 됩니다. 다만 산모님께서 관리사분에게 직접 지급하시는 잔금은 용역비이기때문에 그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에 대해서는 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1000원 이상의 고객과 회사의 현금거래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로 들어오는 예약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모님이 관리사분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사 요금, 즉 잔금은 관리사분의 일당 용역비, 즉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관련법규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사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의 지불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비스 이용금액 중 예약금은 서비스 개시전 예약시 국민맘 지정 계좌로 입금하시고, 잔금은 회사에서 별도 지정 계좌를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 이용 완료시 관리사분께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언제 예약하는 것이 좋은지요?
서비스 예약은 가능하신 대로 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출퇴근형은 출산 예정일로 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입주형은 최소 2개월전까지 하시면 산모님 가정에 맞는 최적의 관리사를 여유있게 배정/파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변경 신청시, 서비스이용 기간의 50% 경과 전에는 연락주셔야 하며, 이용기간 연장은 관리사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회사의 관리사 수급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산모님과 관리사께서 협의하셔서 편하신 대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서비스 개시전 부득이 예약을 취소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신속히 해당지사로 연락하여 예약취소를 신청하시면, 담당자 상담/확인 후, 예약취소를 하여 드립니다. 서비스 예약취소는 출산예정일로 부터 최소 7일 전에 회사에 통보함을 원칙으로합니다. (예약금환불은 기간에 따라 50%,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중, 중도해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중에 부득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고자 할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기간 만큼의 요금을 별도 정산하여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예 : 3주 신청후 2주 이용시, 2주 금액으로 정산함)